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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. 4. 15.

    by. 2ruri-126

    목차

      1. 증여세의 이해와 사전 증여 전략

     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세금이 바로 증여세다.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, 수증자(재산을 받는 사람)의 기준으로 과세된다.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에는 10년 단위 비과세 한도가 있다.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, **자녀 1인당 5,000만 원(미성년자는 2,000만 원)**까지는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다.

      따라서 재산 이전을 한 번에 큰 금액으로 진행하기보다는, 10년 주기로 분할 증여하는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. 예를 들어 30세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물려주고자 한다면, 한 번에 증여하면 약 2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, 5,000만 원씩 10년 간격으로 나눠 증여하면 전액 면세가 가능하다.

     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교육 목적의 현금 지원이나 보험금 형식 등으로 적법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, 이때도 사용처에 대한 근거를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.

       

     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줄 때, 절세할 수 있는 방법


      2. 상속세 절세를 위한 생전 준비

     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과세된다. 2025년 현재 기준으로, **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(배우자 외 자녀 기준)**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범위 내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. 그러나 부동산, 예금, 주식 등을 포함하면 쉽게 과세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생전부터 상속세 절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.

     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재산 축소다.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되므로, 이를 감안해 10년 이상을 두고 증여를 계획하는 것이 유리하다. 또한, 사전 증여한 재산이 많아질수록 상속 개시 시점에 계산되는 총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.

     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,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리해 두는 것도 절세에 효과적이다.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큰 경우 **최대 5년 분할 납부(연부연납)**도 가능하므로, 생전부터 자산 현황과 분할 계획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.


      3. 부동산 증여 시 유의점과 절세법

      부동산은 증여나 상속 시 가장 민감한 세금 대상 중 하나다. 특히 부모로부터 아파트나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, 그 가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. 그러나 부동산 역시 **증여 시점의 시가(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액)**로 과세되므로,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은 시기에 증여를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.

      또한 부동산 증여는 증여 이후 자녀가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 부모가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,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, 자녀가 증여받은 뒤 단기간 내에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낮게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커지고, 양도세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증여 후 최소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좋다.

      특히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, 임대소득과 함께 증여 시점의 평가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다. 이럴 경우,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, 세무서에 사전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.


      4. 재산 이전의 합리적 분산과 법률적 조언

     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**“계획적인 이전과 투명한 기록”**이다. 무리한 절세를 시도하거나 편법 증여를 시도하면 오히려 추가 과세와 가산세,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.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,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집중되면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등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쉬우므로, 사전에 공정하게 분할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.

      증여가 아닌 가족 간 매매 형태로 재산 이전을 하려는 경우도 있는데, 이 경우에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사실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. 따라서 거래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거나, 시가의 30%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      궁극적으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업승계, 가족 신탁 설계, 사전 증여와 상속을 조화시키는 플랜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. 각 가정의 재산 규모와 구성원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은 다양하게 존재하며,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하는 것이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.